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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다반사 ]/주저리 주저리

민간인으로의 귀환

by K. Martin 2005. 12. 5.
[ 병무청 본청에서의 응답 ]

1. 우리청 방문을 환영하면서 귀하께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을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4항) 따라서, 귀하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서가 2005.3.28은 접수되어 2005.3.29 전문연구요원에 편입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께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2005.2.7 출원시에는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현역입영대상자으로 어학연수 사유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을 취소토록 병역법 제41조1의2(‘93.12.31~현재)에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휴학사실이 확인되어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후에는 원신분으로 복귀됨에 따라 귀하는 현역입영대상자로 전환되며, 입영연기를 원하는 경우, 재(휴)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박사과정의 경우 27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본 회신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 부산지방병무청에서의 응답 ]

1. '지방청장에게 바란다'란에 글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 병역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자연계대학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편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전문연구요원의 신상이동통보
- 병역법 제40조 제1호에 의하여 병역법 제 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투록 규정 되어 있음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여 병역법 제40조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토록 규정 되어 있음.

2. 구경모씨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휴학한 상태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서류를 부산대학교대학원에서 우리청으로 출원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 비대상자이며, 전문연구요원 편입후에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휴학사실을 확인후 병역법 제40조에 의거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감사 지적시 까지 신상이동통보를 누락 하였음

3.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가 되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전환되며, 만일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할 경우 27세 까지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의 자격요건중 수학중인자에 한하며, 도중에 휴학 또는 제적된 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규정은 당초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도입때 부터 있었던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지방병무청 소집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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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어학연수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부디 위로보다는 축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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